프리랜서 수당 지급 시 3.3%를 제외하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걷는 방식 때문입니다.
급여소득자들이 매달 근로소득세를 조금씩 떼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소득자가 나중에 세금을 안 낼지도 모르니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 납부하도록 시키는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이때 3%는 국가에 내는 소득세이며 0.3%는 그 지역에 내는 지방소득세로 합쳐서 3.3%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오해는 이 3.3%를 확정된 세금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일단 미리 낸 예치금 정도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000만 원을 번 프리랜서의 실효세율이 3.3%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 치 전체 소득을 놓고 진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미리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요컨대 3.3%는 끝이 아니라 정산의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당장 나가는 돈을 아끼려고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회사는 4대 보험료를 안 내서 좋고 개인은 4대 보험 공제가 없어 당장 통장에 찍히는 돈이 많아 이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는 양측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개인은 나중에 실업급여나 퇴직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실질이 근로자임이 드러나게 되면 가산세나 4대 보험이 폭탄처럼 청구될 수 있습니다.
3.3%를 냈으니 5월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은 이 사람이 경비를 쓴 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높게 부과합니다.
게다가 신고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어 내가 생각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세금이 나옵니다.
실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철저한 비용 처리입니다.
벌어들인 돈에서 쓴 돈을 뺐을 때 남는 게 적어야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은 높은데 증빙할 영수증이 하나도 없다면 그때는 무조건 토해내야 합니다.
연소득이 통상 7,500만 원을 넘어가면 복식부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부터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무거운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장부는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을 위한 간편장부와 소득이 높은 분들을 위한 복식부기로 나뉩니다.
간편장부는 간편하게 만들라는 의도지만 복식부기는 결코 간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간편장부도 혼자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급 어플리케이션이 편의성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단점이 명확합니다.
수수료가 환급액의 10~20% 수준으로 책정되어 생각보다 훨씬 비쌀 수 있고,
납세자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정교한 절세 전략을 전혀 짜주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 환급 신고가 되어 추후 가산세 폭탄이 나오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작년 5월 31일에는 시스템 오류로 신고가 안 들어가 수많은 납세자가 막대한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어플에 의존하기보다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통해 세무사에게 직접 맡기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르게 세금을 처리하려면 환급이든 납부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5월이 되면 가장 먼저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안내문을 통해 등급을 확인해 보세요.
내 등급을 빨리 파악하고 전문가에게 연락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복잡한 세무 절차가 막막하시다면 전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통해 억울한 세금을 예방하시길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