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안내

텍스카운트 세무 서비스 요금을 안내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수수료

(부가세 별도)

수입금액간편장부복식부기
단순경비율50,000-
5천만원 미만200,000400,000
7,500만원 미만300,000600,000
7,500만원 이상300,000원+ (수입금액-7,500만원) ×0.5%600,000원+ (수입금액-7,500만원) ×1.2%

※ 타 소득 합산시, 소득당 50,000원 추가

※ 연말 정산 추가 금액 50,000원

2. 세무기장대행, 결산세무조정료

(부가세 별도)

기준금액기장료 (월 1회)결산세무조정료 (연 1회)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개인법인
3억 원 미만100,000 (70,000)150,000 (120,000)400,000 (300,000)600,000 (450,000)
3억 원 ~ 7억 원120,000180,000600,000900,000
7억 원 ~ 12억 원150,000220,0001,100,0001,400,000
12억 원 ~ 18억 원200,000280,0001,800,0002,400,000
18억 원 ~ 25억 원250,000350,0002,400,0003,300,000
25억 원 ~ 35억 원300,000450,0003,300,0004,200,000
35억 원 ~ 50억 원500,000700,0004,200,0004,900,000
50억 원 이상개별 협의개별 협의개별 협의개별 협의

1) 할인 요건 (괄호 안의 요율을 적용하거나, 기장료 감액사유)

  • 신규사업자
  • 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1억 원 미만
  • 1인 사업자 (인건비 신고가 없는 경우)
  • 노무사를 통해 급여 관리를 별도로 진행

2) 수수료 가산 사유

  • 공동사업자
  • 정규직·일용직·3.3% 사업소득자 합산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 월결산 수행
  • 월단위 부가세 조기환급
  • 지점사업장 추가

3)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매출액, 자산총액, 매출원가와 판관비의 합산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확정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매년 1월 정기 조정 및 신고 실적에 따른 요건 변동 시 수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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