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조업 대표님, 공장 시설 고칠 때 최대 2억원 지원받는 법 (2027 기업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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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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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인가요

경기도가 제조업 중소기업의 낡은 시설과 노동·작업환경을 고치는 데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7년 한 해 동안 진행되는 단년도 계속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120억원 규모입니다(도비 36억, 시군 84억, 자부담 별도).

지원 유형은 기반시설 / 노동환경 / 지식산업센터 / 작업환경 / 소방시설 다섯 가지로 나뉘고, 유형마다 대상 조건과 지원 한도, 자부담률이 다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대상은 경기도 내 제조업 중소기업입니다. 유형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 기반시설: 제조업 3개사 이상이 밀집한 지역

- 노동환경: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작업환경: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소방시설: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매출 상한이 유형마다 갈리므로, 우리 회사 매출 규모로 어떤 유형에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한도는 도비 기준(단위: 백만원)입니다.

유형

대상

한도

주요 지원내용

기반시설

제조업 3개사 이상 밀집지역

200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노동환경

매출 200억 이하

12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지식산업센터

준공 7년 이상

18

노후 주차장, 화장실, 공공시설물

작업환경

매출 100억 이하

6

작업공간, 작업대, 환기, 집진장치, 컨베이어

소방시설

매출 200억 이하, 지산센터

21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스프링쿨러, 피난설비, 위험물 보관장소

자부담 조건은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 기반시설: 시군별로 10~50% 차등 보조하며, 자부담이 없습니다.

- 노동환경·작업환경·소방시설: 지자체가 80%(도 30%, 시군 70%)를 대고, 기업이 순이익 규모에 따라 20~30% 이상을 부담합니다.

- 지식산업센터: 지자체 80%(도 30%, 시군 70%), 기업이 20% 이상 부담합니다.

즉 소방·작업·노동환경 개선은 공사비의 대부분을 지원받고, 순이익이 적어 개선 여력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자부담률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유의할 점

- 매출액 상한이 유형별로 다릅니다. 노동환경·소방시설은 200억원, 작업환경은 100억원(소기업 범위) 이하여야 합니다.

- 순이익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20~30% 이상)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반시설만 자부담이 없습니다.

- 사업예산은 2027년 본예산 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가점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미발생기업, RE100 참여기업,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은 각각 3점을 받습니다.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견적서, 인감증명서 포함) — 기반시설은 사업계획서만 제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2023년~2025년, 3년분)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사업이행 서약서

- 기업인증 및 가점 증빙자료(해당 시)

신청 기간·절차

- 신청기간: 2026년 8월 11일(화) ~ 9월 11일(금) (마감일 접수분까지)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선정은 시군 수요조사·추천 → 서류검토·현장점검 및 가내시 통보 → 경기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서면심의·확정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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