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어떤 사업인가요
경기도가 제조업 중소기업의 낡은 시설과 노동·작업환경을 고치는 데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7년 한 해 동안 진행되는 단년도 계속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120억원 규모입니다(도비 36억, 시군 84억, 자부담 별도).
지원 유형은 기반시설 / 노동환경 / 지식산업센터 / 작업환경 / 소방시설 다섯 가지로 나뉘고, 유형마다 대상 조건과 지원 한도, 자부담률이 다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대상은 경기도 내 제조업 중소기업입니다. 유형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 기반시설: 제조업 3개사 이상이 밀집한 지역
- 노동환경: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작업환경: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소방시설: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매출 상한이 유형마다 갈리므로, 우리 회사 매출 규모로 어떤 유형에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한도는 도비 기준(단위: 백만원)입니다.
유형 | 대상 | 한도 | 주요 지원내용 |
|---|---|---|---|
기반시설 | 제조업 3개사 이상 밀집지역 | 200 |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
노동환경 | 매출 200억 이하 | 12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
지식산업센터 | 준공 7년 이상 | 18 | 노후 주차장, 화장실, 공공시설물 |
작업환경 | 매출 100억 이하 | 6 | 작업공간, 작업대, 환기, 집진장치, 컨베이어 |
소방시설 | 매출 200억 이하, 지산센터 | 21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스프링쿨러, 피난설비, 위험물 보관장소 |
자부담 조건은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 기반시설: 시군별로 10~50% 차등 보조하며, 자부담이 없습니다.
- 노동환경·작업환경·소방시설: 지자체가 80%(도 30%, 시군 70%)를 대고, 기업이 순이익 규모에 따라 20~30% 이상을 부담합니다.
- 지식산업센터: 지자체 80%(도 30%, 시군 70%), 기업이 20% 이상 부담합니다.
즉 소방·작업·노동환경 개선은 공사비의 대부분을 지원받고, 순이익이 적어 개선 여력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자부담률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유의할 점
- 매출액 상한이 유형별로 다릅니다. 노동환경·소방시설은 200억원, 작업환경은 100억원(소기업 범위) 이하여야 합니다.
- 순이익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20~30% 이상)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반시설만 자부담이 없습니다.
- 사업예산은 2027년 본예산 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가점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미발생기업, RE100 참여기업,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은 각각 3점을 받습니다.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견적서, 인감증명서 포함) — 기반시설은 사업계획서만 제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2023년~2025년, 3년분)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사업이행 서약서
- 기업인증 및 가점 증빙자료(해당 시)
신청 기간·절차
- 신청기간: 2026년 8월 11일(화) ~ 9월 11일(금) (마감일 접수분까지)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선정은 시군 수요조사·추천 → 서류검토·현장점검 및 가내시 통보 → 경기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서면심의·확정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순으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