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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민을 새로 뽑은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수원시가 하반기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수원 시민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그 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시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을 뽑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원 시민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무상 보조금이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소재지: 신청일 기준 사업장이 수원시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수원시에 사업장·지사·영업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규모: 종사자 수 50인 미만인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계산합니다.
- 채용: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수원 시민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채용한 직원은 채용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용한 직원은 채용 시점부터 보조금 지원기간 내내 고용보험과 수원시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
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원입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이렇습니다. 새로 뽑은 직원을 6개월간 고용유지하면, 그 이후의 고용기간에 대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2일에 직원을 채용해 6월까지 6개월을 유지했다면, 7월부터의 고용기간에 대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분을 받게 됩니다.
한 사업장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2026년도에 같은 사업으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253명입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아래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정규직 직접고용만 인정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어야 하고,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원칙입니다.
- 월별 실근무일수가 15일 이하(휴일 포함)인 달은 고용유지 의무기간과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 계약직으로 뽑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제외 대상: 1인 1사업장의 대표(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은 직원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에서 빠집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신청은 2026년 8월 12일(수)부터 시작합니다.
지원 규모 253명이 채워지면 마감되는 선착순 접수이므로, 조건에 맞는다면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사업장 신청·접수
2. 서류 검토 후 참여사업장 선정·통보
3. 6개월 고용유지 후 월별로 보조금 신청·교부
4.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