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중소제조업체 휴게실 개선, 최대 500만원 받는 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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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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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인가

고양시가 현장노동자의 휴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시설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고 한켠이나 열악한 공간에서 쉬던 청소원, 생산직 노동자 등이 제대로 된 휴게실을 갖출 수 있도록 공사비와 냉·난방·환기 설비 비용을 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초 모집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1개소를 더 뽑는 모집 공고입니다. 신청 마감이 8월 25일로 촉박하니, 조건이 맞는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고양시 관내에 있는 아래 세 부류의 기관·기업이 대상입니다.

① 중소제조업체

- 고양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 (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② 요양병원

- 고양시 관내, 1년 이상 운영 중

- 노동자 100명 미만

③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 개인시설과 국공립(시립) 시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 부류 모두 공통적으로 현장노동자가 실제로 이용하는, 개선이 필요한 열악한 휴게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받나

- 지원금액: 최대 500만원

- 자부담: 보조금 기준 20%

- 단,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10인 미만이면 5%, 10인 이상이면 10%

-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채워야 합니다.

-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사업비(보조금+자부담)와 별도로 부담합니다.

지원되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비가 중심입니다.

-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같은 시설물품에 한해 지원됩니다.

- 탁자·의자·사물함 등 부수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따라오는 경우에만 살 수 있고, 단순 소모품만 사는 것은 안 됩니다.

- 물품 구입은 보조금의 50%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즉, 자금을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 아니라 공사와 설비 중심으로 휴게실을 실제로 고치는 데 쓰는 지원입니다.

유의할 점

신청 전에 아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총사업비 3백만원 이상인 사업만 지원됩니다. 규모가 너무 작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자부담을 확보할 수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경기도·시군이 하는 비슷한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건물주·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이면 제외됩니다. 임차한 건물이라면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시설이 이미 양호하거나, 공장·사업장을 신축·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축·이전은 본인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최근 3년간 업무정지·폐쇄명령·지정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됩니다.

-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 공간 확보, 공사 시행, 휴게실 운영은 신청 기관·기업이 직접 추진해야 합니다.

- 여러 기관이 함께 쓰는 공동휴게시설로 신청할 때는, 함께 참여하는 기관도 위 제외 대상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 신청기간: 2026. 8. 11.(화) ~ 8. 25.(화) 18:00까지

- 신청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현장사진·견적서 포함), 등록증, 결산보고서(재무제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선정은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선정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로 자격을 확인한 뒤, 실제 기관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보고, 배점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합니다.

- 결과발표: 2026년 10월 중 (1개소,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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