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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주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직원을 새로 뽑은 기업에 근무 시간만큼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력이 있는 여성이나 전업주부처럼 짧은 시간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어 단시간 일자리를 더 늘리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40명 이내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업 조건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해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마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채용한 노동자 조건
- 대한민국 국적으로 제주도 내에 주소를 둔 사람
- 만 18세~49세 (1976.1.1.~2008.12.31. 출생)
-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사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 자격이라면 가능합니다.
우선순위
신청이 몰리면 아래 순서로 선정합니다.
1순위: 만 10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
2순위: 첫 일자리 노동자
3순위: 2년 이내에 제주로 정착한 노동자
그 이후는 신청서 접수 순서로 선정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근무 1시간당 5천원을 지원합니다.
- 하루: 최대 5시간까지, 하루 2만 5천원
- 한 달: 최대 20일까지, 월 최대 50만원
- 지원 기간: 4개월 동안, 한 명당 최대 200만원
한 기업이 노동자 최대 5명까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공급업체(용역업체 등), 유흥주점·사행시설 등 부적합 업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근로자로 정부나 지자체의 인건비성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노동자 본인이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 가족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 노동자에서 빠집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4대 보험이나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임금체불·노사분규가 있는 사업장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기간 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신청 기간: 2026년 8월 10일(월) ~ 8월 31일(월)
절차: 서류 접수 → 적격 여부 심사 및 대상 선정 → 선정 통보 → 지원금 지급신청 및 지급
준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완납 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노동자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우선순위 확인용 서류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