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 완벽 구분법

·김태훈 회계사·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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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수많은 여행사 대표님들의 회계·세무 고민을 해결해 온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여행사를 운영하시면서, 고객이나 거래처의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고객이 결제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끊어줘도 괜찮을까?"

"항공료나 식대 같은 수탁경비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 걸까?"

"정규 증빙 자료가 없는데 가산세를 물게 되는 건 아닐까?"

아마 속으로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사 세금계산서의 올바른 발행 방법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탁경비와 수수료,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 여행사가 고객에게 1,200,000원의 여행 상품을 판매한 상황입니다. 이 중 1,050,000원은 항공료, 식대 등 고객을 대신해 지출하는 수탁경비이고, 나머지 150,000원은 여행사의 순수 대행수수료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고객은 1,200,000원 전체에 대해 여행사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의 경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여행객이 직접 내야 하는 '수탁경비'이고, 다른 하나는 여행사의 몫인 '여행알선 수수료'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되는 것은 오직 여행알선 수수료인 150,000원뿐입니다. 수탁경비인 1,050,000원은 과세표준이 아니므로, 이 금액까지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시면 잘못된 처리입니다.

반드시 여행알선 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수탁경비를 구분해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한다면, 전체 금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수탁경비를 잘못 처리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수탁경비는 쉽게 말해 여행사가 '총무' 역할을 하며 대신 전달만 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항공료,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입장료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수수료와 수탁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해 여행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세를 물게 되거나, 매입세액불공제(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 고객사에서 수탁경비에 대한 지출 증빙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수탁경비 부분은 애초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격증빙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입 전표가 없더라도, 여행객의 회사는 여행사와의 계약서만 증빙으로 잘 갖추면 문제가 없습니다.

세무 제도는 자주 바뀌고 헷갈리는 예외 규정이 많아 무척 복잡합니다.

특히 여행업은 수입금액의 구조가 까다로워 한 번의 실수로 예상치 못한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사 세금계산서 처리를 위해 꼭 저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진행하셔서 더 이상 세금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김태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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