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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많은 증여세 신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출산증여공제를 받은 이후, 또다시 부모님께 증여를 받게 되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출산증여공제 받은 1억 원은 일반공제 한도 계산할 때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에서 합산신고를 하려는데 공제 부분이 이상하게 나와요."
아마 속으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산증여공제 이력이 있는 경우의 재차증여 합산신고 방법을 명확히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출산증여공제 후 재차증여, 실제 상담 사례
최근 한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은 2022년에 어머니로부터 현금 1.5억 원을 증여받고,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셨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출산증여공제 1억 원을 적용해 세금 없이 신고를 마치셨죠.
출산증여공제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최대 1억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빼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일반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2026년,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합산신고를 하려다 큰 혼란에 빠지셨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려 하니, 기존에 받은 출산공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차증여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이전 증여까지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홈택스 계산이 틀렸던 이유와 올바른 신고 방법
질문자님의 증여재산 합산액은 3.5억 원으로 동일한데, 공제금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홈택스 계산대로라면 출산공제가 빠진 채 증여공제금액이 5천만 원만 잡혀 과세표준이 3억 원이 되고(1안),
질문자님 예상대로라면 일반공제 5천만 원에 출산공제 1억 원을 더한 1.5억 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이 됩니다(2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안과 같이 과세표준을 2억 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 공제와 출산증여공제를 모두 받은 뒤 다시 합산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기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2026년 3월 20일에 개정된 서식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식의 직계비속 란과 출산 란에 각각 공제액을 적어 작성하시면 올바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증여공제 합산신고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세법 규정은 단서 하나만으로도 해석이 엇갈리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홈택스 시스템조차 출산증여공제 같은 특수한 이력을 바로잡아주지 못해, 자칫 1안처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잘못된 방향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금 제도는 자주 바뀌고 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서식을 찾아 정확하게 기표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홈택스 계산 결과가 상식과 다르게 나온다면, 그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 한 번쯤 검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화면만 보고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막막한 재차증여 합산신고, 편하게 문의하셔서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김태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