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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년간 수많은 사업자분들의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는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성실신고 대상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시는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아마 속으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 대상인데,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내 단독사업장은 신고기한이 언제지?"
"단독사업장을 5월 말에 먼저 신고하고, 6월 말에 공동사업 소득과 또 합산신고해야 하는 건가?"
공동사업장
두 명 이상이 함께 자금을 대고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소득은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구성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단독사업장
사업자 한 명이 혼자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실신고 대상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단독사업장 신고기한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독사업장 신고기한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현재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도 하나 가지고 계신 상황일 텐데요.
이럴 때 두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단독사업장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한 혜택을 받습니다.
즉, 단독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동일하게 6월 30일까지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5월에 무리해서 단독사업장을 먼저 신고하실 필요 없이, 6월 30일에 맞추어 공동사업 소득과 단독사업 소득을 함께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 제도는 이처럼 조건에 따라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려면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을 거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저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내 사업장 상황을 끝까지 들여다봐 줄 회계사와 함께하셔서, 복잡한 신고기한 문제로 더 이상 마음 졸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내 사업장의 정확한 신고기한이나 합산신고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김태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