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 글은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내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소득금액을 분배해야 하는지를 유권해석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양한 사업장의 세무·회계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는 김태훈 회계사입니다.
개인이 낸 돈을 사업장 경비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출한 사적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본인이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해당 경비를 차감한 뒤의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분배합니다.
공동사업자
한 사업장을 두 명 이상이 함께 운영하며 지분에 따라 소득을 나눠 갖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기부금 낸 사람 둘, 건강보험료 낸 사람 셋,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낸 한 명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A, B, C, D가 있습니다.
이 중 A, B, C는 거주자이고 D는 비거주자입니다.
A와 B는 개인적으로 사찰에 기부금을 지출하였습니다.
A, B, C는 직장 또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D는 납부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기부금과 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반영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아무 경비도 부담하지 않은 비거주자 D에게도 차감 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분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사찰에 낸 기부금이 임대사업 경비가 될 수 있을까요?
필요경비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사업 관련 비용을 말합니다.
사찰 기부금은 임대사업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보이지만,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출한 사적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과 추계로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 역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독사업장을 추계로 신고하고 있다고 해서 공동사업장 쪽 산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본인 부담분이면 됩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본인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입 유형에 따라 산입 여부가 갈릴 것으로 짐작해 지역가입자분만 넣거나 반대로 직장가입자분만 넣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한 푼도 안 낸 공동사업자가 경비 혜택을 같이 받습니다
구성원이 지출한 사적 기부금과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출하지 않은 구성원 D에게도 해당 필요경비를 반영해 계산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누가 냈는지를 따져 개인별로 떼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에서 먼저 빼고 그 결과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지출은 각자, 분배는 하나의 금액으로
기부금을 실제로 낸 구성원이라면 사적 기부금이라도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산입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낸 구성원이라면 지역가입이든 직장가입이든 본인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여기까지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반면 기부금도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은 구성원이라면, 다른 구성원의 지출까지 반영해 차감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지출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배는 하나의 소득금액을 놓고 이루어집니다.
공동사업장에서 구성원 개인이 지출한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특정 구성원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사업장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소득을 분배하므로, 규정에 맞춘 필요경비 반영이 중요합니다.
세법 유권해석은 사안과 조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를 진행하실 때는 지분율과 지출 내역을 함께 놓고 전문가와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처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그냥 흘려보내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김태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