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의 안전한 법인전환을 돕고 있는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시며,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을 준비 중인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카드단말기 설치가 안 돼서 두 달이나 영업을 못 하면 어떡하지?"
"차라리 법인설립을 다 끝내고 개인사업자를 나중에 폐업하면 안 될까?"
아마 이런 걱정과 질문을 속으로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폐업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물출자
돈 대신 부동산 같은 재산을 회사에 넣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용 건물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꿀 때 많이 사용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전 폐업, 영업 공백이 두 달 생기는 이유
현재 세무사회 실무서 등에서는 전환기준일 이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뒤 법원 인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하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 순서대로 절차를 밟을 경우 치명적인 영업 공백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인등록번호가 없어 카드단말기 설치나 통장개설 같은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약 2개월간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막대한 손실을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일, 법인설립 뒤로 미룰 수 없는 이유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영업 중단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기존 실무 서적의 업무 순서대로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물출자기준일이 곧 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폐업일 이전에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사업 폐업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처리 업무와 현물출자 인가 신청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기준일과 폐업일이 어긋나면 생기는 손익 귀속 문제
만약 현물출자 가액 결정의 기준일인 '전환기준일'과 '실제 폐업일'이 일치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어긋난 기간 사이에 발생한 손익을 과연 개인과 법인 중 누구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즉 '손익 귀속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인사업자 폐업일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귀속 문제를 막기 위해 기준일과 폐업일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 시기에는 통장개설 등 실질적인 업무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손익 귀속 문제처럼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무척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전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일정표부터 꼼꼼히 설계하시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김태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