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 글은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유한회사)에 차입금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세율과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를 법인세법 제73조와 시행령 제111조를 근거로 정리한 글입니다.
수많은 법인의 자금 거래 리스크를 방어해 온 김태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동화전문회사는 세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자 지급 시 14%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법인 간 자금 거래 시, 이자 비용에 대한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속으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계실 텐데요.
"대부업체에 이자를 줄 땐 원천징수를 안 했는데, 다른 곳은 어떨까?"
"유동화전문회사에 이자를 지급할 때도 세금을 떼고 줘야 하나?"
그래서 오늘은 유동화전문회사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명확히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실무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세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할까?
여러분이 법인의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채권법인이 대부업이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유동화전문회사(유한회사)'라면 세무 처리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세법상 '금융회사 등'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대출채권 등을 증권으로 바꿔 파는 일)를 위해 설립되는 유한회사입니다.
이름과 달리 세법상 '금융회사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동화전문회사는 세법이 정한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실 때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거래하는 법인의 성격에 따라 세금 처리 의무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지급이자, 원천징수 세율은 14%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는 100분의 14, 즉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지급해야 할 이자가 1,000만 원이라면, 그중 14%인 140만 원을 법인세로 떼어두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계산된 세액이 1천 원 이상일 때만 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떼어둔 세금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융업이 아닌 자가 돈을 빌려주고 얻는 이자)에 대해서는 25%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이 점도 꼭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원천징수 예외인 '금융회사 등' 18가지, 왜 확인이 필요할까?
세법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등 무려 18가지의 법인과 기금을 '금융회사 등'으로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이 18가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는 아주 복잡하고, 규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복잡한 예외 조항들을 직접 모두 챙기기란 무척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급 상대방이 시행령 제111조의 '금융회사 등' 목록에 있으면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고,
유동화전문회사처럼 목록에 없으면 14%(비영업대금이면 25%)를 떼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도의 변화가 잦고 복잡한 만큼,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와 함께 점검하셔서 억울한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행하시다가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김태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