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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많은 해외 소득 세무 자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해외법인 배당을 받게 되어,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질문을 던지고 계실 텐데요.
"해외에서 번 돈도 한국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해외에서 받은 돈을 한국으로 안 들여오면 신고 안 해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법인 배당 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국인의 해외법인 배당 소득, 어떻게 과세될까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상시 거주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배당 소득을 받았을 때,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인 '국외원천소득(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내셨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에서 낸 세금만큼 한도 내에서 빼주는 제도)'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해외법인 배당 소득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의 해외법인 배당, 한국으로 송금 안 하면 괜찮을까요?
중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에 주소를 두고 5년 넘게 거주하며 근로 소득을 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해외 법인에서 배당을 받았는데,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는지 묻고 계십니다.
세법상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는 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해외 법인이 '잉여금 처분 결의(이익을 나누겠다고 결정하는 것)'를 한 날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배당금을 한국으로 송금받지 않으셨더라도, 해외 법인에서 이익을 나누기로 결의했다면 그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분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않고 꼭 하셔야 합니다.
물론 '외국인 단기 거주자(최근 10년 중 한국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라면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예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5년 넘게 한국에 거주했다면, 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배당금이 아직 내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피하셨으면 합니다.
세금 제도는 참 자주 바뀌고,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일 등 최종적으로 과세관청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무척 복잡합니다.
그러니 해외법인 배당 관련 세무 신고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서 판단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나중의 가산세와 머리 아픈 고민을 크게 줄여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김태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