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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차 절세 전문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업이나 다른 소득이 있어, 추가로 나오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큰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두 군데서 나눠서 공제받을 수도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속으로 하고 계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비용처리, 즉 추가로 내는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유리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주인공은 직장가입자이면서 부동산 임대업과 금융 소득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분은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 외에, 소득월액 보험료(직장 월급 외의 소득이 많을 때 추가로 내는 보험료)로 연간 약 5,000만 원 정도를 추가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업 소득 자체는 각각 소액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 5,000만 원을 두 소득에서 모두 빼고도 보험료 잔액이 남는, 건강보험료 비용처리가 쉽지 않은 난감한 상황이었지요.
건강보험료 비용처리, 해결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질문자님은 근로소득에서 건보료 전액을 먼저 공제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은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의 필요경비로 넣어, 이월결손금(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으로 넘겨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죠.
실제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소득2016-6216)을 보면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쓴 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제도는 자주 바뀌고 매우 복잡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소득에서 먼저 공제를 받느냐, 건강보험료 비용처리를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셔서, 가장 유리한 절세 방향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혼자 판단하다 공제 순서를 놓쳐 아까운 세금을 더 내는 경우를 실무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신고 전에 한 번만이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보험료나 세금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입장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김태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