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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다양한 기업의 복잡한 세무·회계 이슈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 김태훈 회계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 때문에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국가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나에게 유리한 국가에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을까?"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고 안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수 국가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어떻게 처리할까요?
A국과 B국, 두 곳에서 각각 국외원천소득(해외에서 번 돈) 15, 외국에 낸 세액 11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도 계산식인 '국외원천소득 / 전체과세표준' 비율이 A국과 B국 모두 1을 넘을 수 있습니다.
만약 A국에 이월된 세액이 많다면, A국에서 공제를 전액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자의 선택에 따라 한 국가에서 몰아서 받을지, 아니면 전체 산출세액을 두 국가의 소득 비율에 따라 국가별안분(나누어 계산)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유리한 국가를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자의 선택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법에 따르면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별로 구분하여 외국납부세액한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산출세액을 'A국 국외원천소득 / (A국 국외원천소득 + B국 국외원천소득)'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 국가별로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별로 안분하여 계산한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과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이월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의 이월공제기간 내에도 전부 공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법인의 비용)으로 산입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안분하여 계산한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과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이월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회계 처리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김태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