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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많은 대표님들의 복잡한 세무와 회계 고민을 곁에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사히 끝나고 나면, 한 번쯤 법인전환을 깊게 고민해 보실 텐데요.
아마 속으로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법인으로만 바꾸면 진짜 세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까?"
"나중에 법인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쓴다던데 사실일까?"
그래서 오늘은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와 세금 차이가 나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법인전환, 무조건 세금이 줄어들까요?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커지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 부담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만 초과해도 38%의 높은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해당하죠.
반면에 법인세율은 2억 원까지 10%에 불과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2억 원이 과세표준일 때 개인사업자는 약 5,600만 원, 법인은 2,000만 원이 세금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은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인격체이므로, 통장에 남은 돈은 대표이사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법인 안의 잉여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려면 급여나 배당 형태로 꺼내야 하며, 이때 소득세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실제로 세금 차이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과세표준 2억 원을 기준으로, 법인으로 대표자 급여를 8천만 원으로 설정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일 때의 총부담액과 법인사업자의 총부담액을 직접 비교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과 4대 보험을 합쳐 1년에 약 8,500만 원을 부담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 납부액과 대표 개인 납부액을 모두 합쳐 약 3,900만 원 정도만 부담하게 됩니다.
당장 보기에는 절세 효과로 인해 세금을 거의 절반이나 아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을 아직 내지 않고 뒤로 미뤄둔 '과세이연' 효과일 뿐,
나중에 돈을 유출할 때는 결국 세금과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법인전환이 확실하게 유리할까요?
진짜 절세 혜택을 보시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하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급여를 나누어 받아 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의 잉여금을 개인으로 빼내지 않고, 기존 사업이나 다른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유출을 통제할 수 있다면 법인이 훨씬 유리하지만, 둘 다 불가능하다면 오히려 개인사업자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금을 함부로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되어 세법상 무거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 제도는 자주 바뀌고, 상황에 따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당장의 세금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금 흐름과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만 성공적인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꼭 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결정인 만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재 법인전환을 두고 고민 중이시라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김태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