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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많은 약국 세무 및 회계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포괄양도양수를 앞두고 약국 권리금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권리금이 13억이나 되는데, 전액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
"면세 95%, 과세 5%로 비율이 섞여 있는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어떻게 끊지?"
"매수자는 이 약국 권리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속으로 이런 궁금증들을 안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약국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약국 권리금,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약국을 포괄양도양수하면서 권리금이 13억 원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약국의 매출 비율은 면세가 95%, 과세가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권리금 전액을 100% 과세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국의 면세와 과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금액이 13억 원이라면, 이 중 95%에 해당하는 면세 부분은 '계산서'를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의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같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지귀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으로 나누어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매수자의 매입세액공제는 전부 가능할까요?
매도자로부터 과세 비율대로 안분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수자의 상황입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 본인의 과세사업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식'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즉, 매수자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매입세액 중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에 따라 대리납부제도를 활용하시더라도, 공제 가능한 정확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수자 여러분 역시 자신의 과세사업 비율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이나 약국 권리금 비율 안분 계산처럼 까다로운 문제는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와 함께 진행하셔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김태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