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 99%가 놓치고 있는 숨은 세금 환급금 찾는 방법?

·김태훈 회계사·세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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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수백억 대 외감법인을 감사 중인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곳에서 법인세 경정청구를 진행해 보셨거나

추가적인 세금 환급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속으로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텐데요.

"우리 회사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더 받을 게 있을까?"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얹어서 다시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당장 현금으로 안 들어오는데 굳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미 환급받은 기업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어떻게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99%의 기업이 이 중요한 공제를 놓치고 있을까요?

수백억 대 외감법인들의 결산서를 리뷰해 보아도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가 99% 이상에 육박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인 세무 기장의 물리적 한계 때문입니다.

세법상 상시근로자와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확하게 갈라내는 과정이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한도가 인상된 식대나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해야 하고,

부정기적으로 지급된 일회성 성과금 내역도 연도별로 매칭해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한 고소득자나 임원으로 승진한 자, 최대주주 등도 철저히 모수에서 제외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최소 5년에서 10년 치의 개별 인사 데이터를 엑셀 셀 단위로 세밀하게 필터링해야 하므로 사실상 자동화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법인세 경정청구를 받은 기업도 추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충분히 추가 환급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연 매출 300억 원 규모의 식음료 제조 법인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2년 전 타 기관을 통해 고용증대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환급받고 이미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과거 6개년 치 세무조정계산서와 개별 급여대장을 오직 '근로소득증대' 요건 단독으로 꼼꼼히 재검토한 결과

생산직 호봉 상승분과 상여금 변동분 등에서 누락되었던 공제액 4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산출해 냈습니다.

기존의 법인세 경정청구는 로직이 단순한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만 국한된 경우가 많아,

데이터를 어느 깊이까지 파고드느냐에 따라 새로운 공제액을 충분히 추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환수 리스크는 없을까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혜택을 받은 후 2년 내에 직원 수가 한 명이라도 줄면 원금에

연 8%의 이자 성격 가산세까지 얹어서 토해내야 하는 무시무시한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는 환수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이는 고용 유지를 강제하는 법안이 아니라,

과거에 기업이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었던 행위 자체에 대한 확정적인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공제를 확정 지은 후 내년에 안타깝게 구조조정을 하거나 급여 총액이 감소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당장 통장에 현금이 안 들어오는데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반드시 '최저한세'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최저한세란 합법적으로 세금을 완전히 0원으로 만들 수는 없고,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은 무조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를 통해 향후 10년간 기업의 법인세를 최저한세율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강력한 현금 흐름 방어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1억 원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이 5억 원의 이월공제를 확보했다면, 향후 수년간 법인세는 최저한세인 3,500만 원 수준으로 철저히 통제됩니다.

나아가 장부가액 100억 원짜리 공장 부지를 매각하여 30억 원 이상의 세금 폭탄이 떨어지거나,

연구소 사후 검증으로 세액이 추징될 때에도 이월공제를 전액 투입해 치명적인 출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법 제도는 자주 바뀌고 매우 복잡하며 실무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꼭 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복잡하다는 이유나 이미 검토했다는 안일함으로 수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을 포기하지 마시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성공적인 법인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근 3~5년간 꾸준히 급여를 인상해 온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기업이라면 무조건 심층 검토 대상이시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6개년 치 세무조정계산서와 과거 10년 치 인사급여 대장만 준비해 주시면,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리포트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김태훈이었습니다.

세무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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