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인원 산정, 월 60시간만 채우면 무조건 1명일까?

·김태훈 회계사·절세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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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기업의 복잡한 세무 이슈를 꼼꼼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최근 연달아 바뀐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규정 때문에 무척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5월 22일에 개정됐다는데 얼마나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일하고 퇴사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월 평균 60시간만 넘기면 무조건 1명으로 인정되나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과 관련된 여러분의 이런 궁금증들을 전부 풀어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인원 산정, 월 평균 60시간이면 1명일까요?

지난 2월 27일 개정안에서는 60시간 이상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라도

특정 요건에 따라 0.5명 혹은 0.75명으로 복잡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월 22일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규정들이 사라졌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을 직접 준용하게 되면서,

0.5명 규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요건 상관없이 월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심플하게 1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단기 근무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미만 근무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철저히 제외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했더라도 6개월 만에 퇴사했다면 해당 직원의 감면 인원은 '0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1년을 간신히 채운 경우는 어떨까요?

1년을 채웠다고 해서 지난 1년 치 세액을 한꺼번에 몰아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을 채운 그 시점부터 비로소 근로자 수로 인정되어 감면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온전하게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혜택을 다 누리시려면 2년, 3년 계속해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셨으면 합니다.

'월 평균 60시간' 기준, 무조건 더 유리하게 바뀌었을까요?

기존에는 특정 달에 60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 달만 제외하고 나머지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은 모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월 평균 60시간'이 넘는지를 봅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직원이 3월에 입사하여 20시간만 근무했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딱 60시간씩 근무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경우 10개월 동안의 총 근무시간으로 평균을 내어보면, 월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직원은 1년 전체에 대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어 단 한 달 치의 감면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단 한 달의 근무시간 부족이 1년 전체 평균을 깎아내릴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예방하시려면, 처음부터 월초에 입사시키거나 60시간 이상으로 맞추고,

여의치 않다면 아예 다음 달 초로 입사일을 조정하시는 편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세금 제도는 생각보다 자주 바뀌고 그 내용도 매우 복잡합니다.

단어 하나, 계산 방식 하나의 차이로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혜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꼭 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서 복잡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까다로운 세무 이슈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김태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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