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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업종의 복잡한 절세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온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기존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새로운 업종의 가게를 막 오픈하신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새로 낸 사업장은 창업세액감면을 받고, 기존 사업장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따로 챙길 수 있을까?"
"사업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왜 중복 혜택이 안 된다는 걸까?"
[창업세액감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중소기업에게 일정 기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업종과 지역, 창업자 나이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아마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규 창업 사업장의 창업세액감면과 기존 사업장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낱낱이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업장별로 다른 세금 혜택을 쪼개서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에 도매업을 개업하여 운영 중이던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이후 2025년에 음식점업을 최초로 새롭게 창업하셨죠.
대표님은 새로 연 음식점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기존 정육점(도매업)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각각 나누어 적용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개업분부터 중복이 안 되는 규정이 생겨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신 겁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4항에 따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창업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을 새로 채용해 고용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용 인원 1명당 정해진 금액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투자감면 등은 명확히 업장이 분리되면 각각 적용할 수 있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장님 한 분이 A 가게와 B 가게를 따로 운영하시더라도, 세금 혜택은 'A가게용 혜택 100만 원 + B가게용 혜택 100만 원'처럼 각각 받을 수 없고 전체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 가장 유리한 혜택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안전할까요?
이처럼 세금 제도는 자주 바뀌고 무척 복잡합니다.
과거의 판례나 스스로의 해석만으로 혜택을 적용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창업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사업장별 소득과 고용 인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와 함께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아까운 세금 혜택을 놓치시거나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김태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