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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창업 중소기업의 절세 성공 사례를 이끌어온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물려받아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모님이 하던 가게 자리에서 똑같이 장사하면 창업 인정이 안 되나요?"
"인테리어나 집기를 전부 새로 샀는데도 세금 감면을 못 받나요?"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 사업 승계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족 사업을 물려받아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중식당을 2년이 안 되게 운영하시다가 몸이 아파 폐업하셨습니다.
이후 청년인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같은 장소를 임차하여 똑같은 중식당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존 사업용 자산은 30% 미만만 인수하고 인테리어 등은 새로 할 계획이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종전 사업의 자산을 얼마나 인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청년이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크게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으로 인정받는 것이 감면의 전제 조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할 때, 그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아드님은 기존 자산을 30% 미만으로만 인수하실 계획이었으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승계한다고 해서 무조건 창업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맞는 자산 인수 비율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세액감면의 출발점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의심하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사업용 자산'이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뜻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 개시 당시 총자산이 1,000만 원이라면 기존에 쓰던 자산은 300만 원 이하로, 총자산이 5,0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 이하로만 가져와야 합니다.
이 30% 기준을 넘는 순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매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동일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승계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사업의 확장'이나 '폐업 후 재개업'으로 매우 엄격하게 볼 여지가 큽니다.
원칙적으로 폐업 전에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폐업 후 다시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사업 개시를 전후로 구체적인 자산 명세서를 철저히 갖추어 사후 관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 폭이 큰 만큼, 세법 개정과 해석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까다로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업 준비 단계부터 자산 인수 비율과 증빙을 어떻게 설계할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셔서 억울하게 세금 혜택을 놓치며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철저하게 증빙을 준비하셔서 꼭 필요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안전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김태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