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사택 재산세와 종부세, 법인 비용으로 인정될까?

·김태훈 회계사·세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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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많은 기업의 법인세 절세와 리스크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는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법인의 대주주인 대표님이나 임원분께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계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대주주 사택 재산세 비용처리, 법인 비용으로 인정이 될까?"

"종합부동산세까지 나왔는데, 비용 인정이 안 된다면 대표님 상여로 처리해야 하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대주주 사택 재산세 비용처리를 중심으로, 법인이 대주주인 임원에게 주택을 무상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 처리 방법을 명확히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주주 사택 재산세 비용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이 대주주인 대표님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를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먼저 산입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대표님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주택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판단한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손금산입이란, 법인이 지출한 돈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사택이 업무 관련 자산이라면 대주주 사택 재산세 비용처리가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 손금산입까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하지만 해당 주택을 업무와 무관한 자산, 즉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인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대주주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유지비나 관리비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주주 사택 재산세 비용처리가 부인되어 손금불산입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해 손금불산입 처리를 하더라도, 그 금액을 대표님의 상여로 소득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문 용어인 기타사외유출은, 법인의 자산이 밖으로 나갔으나 특정인의 소득으로 보지는 않아서 개인에게 추가적인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택을 업무 관련 자산으로 볼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소득처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이 되며, 이때의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이 되어 대표님 개인에게 추가 소득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세금 관련 제도는 이처럼 규정이 복잡하고, 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대주주 사택 재산세 비용처리 결과와 소득처분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택 제공은 한 번 구조를 잘못 잡으면 매년 세금 문제가 반복되는 영역입니다.

지금 상황을 한 번만 제대로 점검해 두시면, 앞으로 몇 년간의 불필요한 세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김태훈이었습니다.

세무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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