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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10년 이상 수많은 기업의 복잡한 세무조정을 명쾌하게 해결해 온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특수관계법인 대여금 인정이자 문제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특수관계회사에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상대방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시겠지요.
속으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상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인정이자를 계속 계산해야 할까?"
"무자력 상태인 회사인데도 매년 법인세 신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특수관계법인 대여금 인정이자 계상 여부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수관계법인 대여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갑 법인은 가족 주주들로 구성된 특수관계회사인 을 법인에게 오래전부터 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 대여금에 대해 갑 법인은 매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을 법인이 경영 악화로 부도를 맞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갔지만 가치가 없어 낙찰도 되지 않고, 갑 법인은 배당금조차 받을 수 없는 완전한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정이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손처리(돌려받지 못할 돈으로 장부에 확정 짓는 것)를 하기 전까지는 특수관계법인 대여금 인정이자를 계속 계산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은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자산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조세 회피 의도가 없다고 보아 인정이자 계산을 배제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이자 계산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평생 이 인정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바로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처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처리를 하고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 집행기준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 간 대여금 회수를 포기할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는 인정이자를 익금산입(수익으로 잡는 것)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대손처리 전에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지만, 회수 포기로 대손처리를 한 이후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돈을 빌렸던 채무자에게는 빚을 탕감받은 것이 되므로 채무면제이익(부채를 면제받아 생긴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무 제도는 이처럼 자주 바뀌고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매우 복잡합니다. 특수관계법인 대여금 인정이자 문제는 대손처리 시점, 채무면제이익 과세까지 함께 따져야 하기에 혼자 판단하시기에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불필요한 세금까지 부담하지 않으시려면, 회사의 재무 상황과 대여금 경위를 아는 전문가와 함께 대손처리 시점과 방법을 미리 설계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김태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