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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임대소득 때문에 추가로 내는 건강보험료,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장가입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먼저 전액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다음 해로 이월되어 향후 세금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비용처리는 공제 순서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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