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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임대하다 팔면 양도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 임대 후 판매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생기고, 폐업 시에는 과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잔존재화 자기공급으로 부가세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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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 임대 후 판매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생기고, 폐업 시에는 과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잔존재화 자기공급으로 부가세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