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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맹 세액감면 배제, 복수사업장 사장님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은 그 사업장에만 미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은 감면 배제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수사업장 중 나머지 정상 사업장의 사업소득은 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김태훈 회계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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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은 그 사업장에만 미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은 감면 배제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수사업장 중 나머지 정상 사업장의 사업소득은 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먼저 전액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다음 해로 이월되어 향후 세금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비용처리는 공제 순서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