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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 변경 시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어도,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줄지 않았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 공제가 계속 가능합니다.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소멸하지 않고 10년간 이월하여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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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어도,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줄지 않았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 공제가 계속 가능합니다.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소멸하지 않고 10년간 이월하여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