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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에 이자 지급 시 14% 원천징수, 법인이 꼭 확인할 것
유동화전문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차입금 이자를 지급할 때는 14%(비영업대금이면 2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자
- 김태훈 회계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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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차입금 이자를 지급할 때는 14%(비영업대금이면 2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