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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자부담액이면 무조건 될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건비 용도를 임의로 나누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인건비 총액이 출연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되고, 민간부담금도 실제 연구개발 활동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거쳐야 공제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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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건비 용도를 임의로 나누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인건비 총액이 출연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되고, 민간부담금도 실제 연구개발 활동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거쳐야 공제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