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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증여공제 후 재차증여 합산신고, 홈택스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출산증여공제 1억 원을 받은 뒤 재차증여로 합산신고를 하면 홈택스에서 출산공제가 누락되어 세금이 과다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기표하는 것이 맞으며, 2026년 3월 개정된 증여세 신고 서식의 직계비속 란과 출산 란에 나눠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자
- 김태훈 회계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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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증여공제 1억 원을 받은 뒤 재차증여로 합산신고를 하면 홈택스에서 출산공제가 누락되어 세금이 과다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기표하는 것이 맞으며, 2026년 3월 개정된 증여세 신고 서식의 직계비속 란과 출산 란에 나눠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