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뉴스
부동산임대업+매매업 겸영 법인, 주업 판단 기준 꼭 알아둬야 하는 것?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쪽이 주된 사업으로 판정됩니다. 매매 처분 이익이 임대 매출을 넘어선 사업연도에는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되어, 소규모 법인 19% 단일세율이 아닌 9~24%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김태훈 회계사
- 작성일
나에게 꼭 필요한 세무 정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쪽이 주된 사업으로 판정됩니다. 매매 처분 이익이 임대 매출을 넘어선 사업연도에는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되어, 소규모 법인 19% 단일세율이 아닌 9~24%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