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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세금계산서 전액 과세로 끊으면 안 되는 이유?
약국 포괄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권리금은 해당 약국의 면세 및 과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나누어 발행해야 합니다. 매수자 역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세사업 비율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식을 적용해야만 정확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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