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임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경업과 뭐가 다르길래 안 될까?
임업서비스업·숲가꾸기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 사업 내용이 '조경 공사'나 '조경 관리'에 해당한다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으로 감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신고 전 업종 분류와 실질 활동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세무 정보를 확인하세요
임업서비스업·숲가꾸기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 사업 내용이 '조경 공사'나 '조경 관리'에 해당한다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으로 감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신고 전 업종 분류와 실질 활동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