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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폐업일 잘못 정하면 생기는 일?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는 전환기준일과 개인사업자 폐업일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며, 폐업 전에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폐업을 법인설립등기 이후로 미루면 손익 귀속 문제가 발생하므로, 영업 공백이 부담스럽더라도 실무 순서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

- 작성자
- 김태훈 회계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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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는 전환기준일과 개인사업자 폐업일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며, 폐업 전에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폐업을 법인설립등기 이후로 미루면 손익 귀속 문제가 발생하므로, 영업 공백이 부담스럽더라도 실무 순서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

적격 요건을 못 채운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 시절의 미공제 이월액을 법인이 승계받지 못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로 상시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했다면, 고용 유지로 보아 이미 받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징은 피할 수 있습니다. 승계와 추징의 갈림길은 '요건 충족'과 '근로자 승계' 두 가지가 좌우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표면적인 세율은 낮아지지만, 법인 자금을 함부로 쓸 수 없고 유출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받거나 법인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등 명확한 자금 계획이 있을 때만 법인전환이 실제 절세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