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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 1년 미만 근로자 제외 기준 총정리

2026년 1월 1일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이 아닌 '실제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2025년 귀속분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2024~2025년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경과조치로 일반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간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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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는 수정신고, 가능할까?

법인세 신고 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는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안 되고 최저한세로 공제가 이월될 수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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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화물차 한 대에도 적용될까요?

도소매업·물류업 중소기업이 적재정량 1톤 이상이면서 냉장·냉동·보냉 또는 인양 장비를 갖춘 상품 운반용 화물차를 구입하면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배제되므로, 차량 제원과 사업장 위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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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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