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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 변경 시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어도,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줄지 않았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 공제가 계속 가능합니다.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소멸하지 않고 10년간 이월하여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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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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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여러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꼭 알아둬야 할 안분법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임의의 국가를 선택하는 대신 전체 산출세액을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비율로 반드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기한 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손금으로 산입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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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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