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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여러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꼭 알아둬야 할 안분법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임의의 국가를 선택하는 대신 전체 산출세액을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비율로 반드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기한 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손금으로 산입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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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임의의 국가를 선택하는 대신 전체 산출세액을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비율로 반드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기한 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손금으로 산입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환급을 받은 기업이라도 99%가 놓치는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깊이 파고들면 억 단위의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환수 리스크가 제로이며, 향후 10년간 법인세를 최저한세까지 방어하는 강력한 재무적 방어막이 되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