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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사업장이 달라도 중복 안 되는 이유?

기존 사업장을 운영하다 새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신규 사업장에는 창업세액감면을, 기존 사업장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고 싶어도 2025년 개업분부터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며, 애매한 사안은 국세청 서면질의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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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경업과 뭐가 다르길래 안 될까?

임업서비스업·숲가꾸기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 사업 내용이 '조경 공사'나 '조경 관리'에 해당한다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으로 감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신고 전 업종 분류와 실질 활동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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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장 많이 놓치는 1가지?

OEM 위탁생산 기업도 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 판매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제조업체는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여야 하며, 해외 공장에 의뢰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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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정정 시 가장 많이 놓치는 1가지?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기존 업종에서 설비투자나 매출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새로운 업종으로 개시하는 것은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상 정정이나 재개업 이력보다는 '실질적인 활동 유무'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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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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