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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 1년 미만 근로자 제외 기준 총정리

2026년 1월 1일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이 아닌 '실제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2025년 귀속분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2024~2025년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경과조치로 일반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간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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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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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 변경 시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어도,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줄지 않았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 공제가 계속 가능합니다.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소멸하지 않고 10년간 이월하여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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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세금 추징 피하는 핵심 조건은?

적격 요건을 못 채운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 시절의 미공제 이월액을 법인이 승계받지 못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로 상시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했다면, 고용 유지로 보아 이미 받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징은 피할 수 있습니다. 승계와 추징의 갈림길은 '요건 충족'과 '근로자 승계' 두 가지가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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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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