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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사업장이 달라도 중복 안 되는 이유?
기존 사업장을 운영하다 새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신규 사업장에는 창업세액감면을, 기존 사업장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고 싶어도 2025년 개업분부터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며, 애매한 사안은 국세청 서면질의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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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을 운영하다 새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신규 사업장에는 창업세액감면을, 기존 사업장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고 싶어도 2025년 개업분부터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며, 애매한 사안은 국세청 서면질의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