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뉴스
통합고용세액공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 변경 시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어도,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줄지 않았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 공제가 계속 가능합니다.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소멸하지 않고 10년간 이월하여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해 판단합니다.

- 작성자
- 김태훈 회계사
- 작성일
나에게 꼭 필요한 세무 정보를 확인하세요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어도,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줄지 않았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 공제가 계속 가능합니다.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소멸하지 않고 10년간 이월하여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해 판단합니다.

적격 요건을 못 채운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 시절의 미공제 이월액을 법인이 승계받지 못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로 상시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했다면, 고용 유지로 보아 이미 받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징은 피할 수 있습니다. 승계와 추징의 갈림길은 '요건 충족'과 '근로자 승계' 두 가지가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