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뉴스
2026년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 1년 미만 근로자 제외 기준 총정리
2026년 1월 1일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이 아닌 '실제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2025년 귀속분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2024~2025년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경과조치로 일반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간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받습니다.

- 작성자
- 김태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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