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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매매업 겸영 법인, 주업 판단 기준 꼭 알아둬야 하는 것?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쪽이 주된 사업으로 판정됩니다. 매매 처분 이익이 임대 매출을 넘어선 사업연도에는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되어, 소규모 법인 19% 단일세율이 아닌 9~24%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김태훈 회계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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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쪽이 주된 사업으로 판정됩니다. 매매 처분 이익이 임대 매출을 넘어선 사업연도에는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되어, 소규모 법인 19% 단일세율이 아닌 9~24%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 임대 후 판매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생기고, 폐업 시에는 과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잔존재화 자기공급으로 부가세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