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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배당,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거주자는 해외법인 배당 소득(국외원천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아도 잉여금 처분 결의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해외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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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는 해외법인 배당 소득(국외원천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아도 잉여금 처분 결의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해외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