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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에 이자 지급 시 14% 원천징수, 법인이 꼭 확인할 것
유동화전문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차입금 이자를 지급할 때는 14%(비영업대금이면 2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자
- 김태훈 회계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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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차입금 이자를 지급할 때는 14%(비영업대금이면 2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임의의 국가를 선택하는 대신 전체 산출세액을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비율로 반드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기한 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손금으로 산입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